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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일자 변경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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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챠니스트

안녕하세요

 

다음달 일본나고야 출발-부산 도착 에어부산 왕복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알고계실꺼라생각합니다만 요즘 한일관계악화로 인해 탑승객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운항스케쥴 변경으로 제가 예약한 한공권이 출국티켓도 입국티켓도 둘다 결항이되었습니다.

 

대체운항일로 바꿔도 가는날은 도 오늘날도 하루씩 앞당겨서 나 타는게 가장빠른 대체항공편이고요

 

이런경우 항공사 사정으로 보상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보상이되나요 탑승인원은 어른2소아1유아1입니다

가는편오는편 묶어보상인가요? 따로보상인가요?

 

댓글
2
  • 마래바
    2019.08.21

    가족(?) 여행이신 것 같은데 출발 전부터 스케줄이 꼬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우리나라 항공법상 보상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연에 대한 보상과 운송불이행에 대한 보상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 본문에 언급된 국제선 운송불이행은 공항에서 혹은 출발 당일 갑작스럽게 벌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사전에 조정된 스케줄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이 임박해 스케줄이 바뀌는 경우라면 보상 요구를 시도해 볼만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다음 달이라고 하시니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상 기준이 엄격한 유럽의 경우에도 2주 이내 스케줄 변경, 즉 출발 임박해서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줄상 도저히 하루 앞당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방적인 항공사 스케줄 변경이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 없이 환불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LOT
    LOT
    내댓글
    2022.11.23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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