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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스케쥴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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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5월에 10월 오키나와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한일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 노선 감편이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이루어졌고, 8월 제 항공편도 감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호텔을 취소불가 예약으로 이미 예약을 완료했던 상태여서 호텔예약사이트에 사정사정 하여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하루치만 환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 싶었으나 9월 이미 변경된 항공편이 또 감편대상에 속해 스케쥴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취소불가인 호텔 예약은 이미 한 번 배려해줬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항공사에서는 변경된 일정대로 이용하고 배상금 1인 5만원을 받던지, 무료취소변경 하던지, 지정해주는 대체항공을 이용하라. 호텔위약금은 줄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일정대로의 이용은 3박4일 스케쥴이 2박3일 스케쥴이 되어 영아를 데리고 여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무료취소변경은 호텔예약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제공해주는 대체항공편은 시간대와 그 항공사마저 스케쥴변경 가능성이 있는 점, 타항공사 마저 스케쥴 변동시 무료취소변경불가 등을 이유로 대체항공을 한일무역전쟁에도 스케쥴 변경 없이 내년 여름까지 운항스케쥴이 나와있는 항공사로 지정 요청했더니 운임, 제반사정등을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소비자는 피해를 고스란이 입어야 하는데, 항공사는 두번이나 일정을 변경하고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겠다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알로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1
  • 마래바
    2019.09.11

    모처럼의 여행 스케줄에 큰 차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정된 항공 스케줄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대부분 운항일 당일 혹은 근접한 시기에 갑작스런 변경이나 비정상 운항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항공기 지연, 운송 불이행 등에 대해 손해배상 내용을 기준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항공운송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운항 당일편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를 두고 발생한 스케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손해배상 기준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실시 여부는 항공사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권리 보장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유럽의 경우에도 항공편 스케줄 변경이 운항 예정일 기준 2주 전에 실시된 경우 별도 보상 의무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항공사 약관을 확인해야 겠습니다만 대부분 항공사가 국제운송약관 상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스케줄상의 항공편명과 시각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대강의 출발시각 내지 도착시각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며, 책임의 한도는 실제 운송을 했느냐 안했느냐로 구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일 등 운송 중인 상황에서의 지연(Delay), 취소 등은 별도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있으므로 그에 따릅니다만, 안타깝지만 상당한 시일이 남은 스케줄 변경은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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