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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제한, 우리나라 국민 실제 입국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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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9일부터 일본 입국은 나리타, 간사이공항으로만 가능
  • 비자면제 조건 중단으로 일본 입국에 무조건 비자(사증) 필요
  • 입국 가능하더라도 14일간 격리 각오해야

일본이 3월 9일부로 중국, 한국으로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격리 등 제한을 가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금요일 일본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 조치로 인해 한일 간의 항공 이용객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인천-나리타 노선, 제주항공은 인천-간사이 구간만 운항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한일 간의 항공기 운항은 모두 중단된다. 하지만 이 두 노선은 모두 호놀룰루나 괌 등의 이원 구간을 운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일 간의 항공 이용객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이번 제한 조치로 인해 바뀌는 가장 큰 점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입국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 기존 발급 비자 효력 중단, 단기 방문도 비자 필요 (비자면제 중단)

우선 일본은 현재 발급된 일본 입국 사증(비자)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면서 신규 사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당국은 비자 발급에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라 발급 소요시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발급된 비자는 대부분 취업, 중장기 체류 등의 목적이고 일반적인 여행, 비즈니스 방문 등 단기간 체류는 비자 없이 가능한 비자면제 조건으로 가능했지만, 이번에 일본 정부가 비자면제 조건을 중단시키면서 비자 없이는 일본 방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입국 시 14일 격리 : 지정 장소라는 것은 자택이나 호텔(숙박지) 의미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 방문한다 해도 입국 시점부터 14일간 일본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지정한 장소라는 것이 별도 고립된 격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본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자택에서, 일반 방문자는 호텔 등에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격리조치라고 해도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으로 완전 격리는 아니라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이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한 것 역시 권고적인 성격으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본 표현으로 '권고'는 단순한 권유가 아닌 거의 강제성을 띤 것이라고 봐야 한다)

 

■ 일본 입국 가능 공항은 나리타, 간사이 한정

일본은 중국, 한국에서 입국 가능한 공항은 나리타와 간사이로 한정했다.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일본 입국 가능한 공항은 이 두 공항뿐이며 이곳으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자택 혹은 숙박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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