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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제재, 코로나 위기 속에 1년 7개월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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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물컵갑질로 촉발된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 1년 7개월 만에 해제
  •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과 지배구조 투명화 등 노력 
  •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가 드디어 해제됐다.

1년 7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로 촉발된 사태가 진에어의 외국인 사내이사 재직 문제로 확대되면서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로 몰렸었다.

다행히 사업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수는 면했지만 대신 2018년 8월부터 사업 확대, 활성화를 막는 제재가 시작되었고 1년 7개월 이어진 기간 동안 진에어는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비용항공 수위를 다투던 제주항공과의 경쟁에서도 크게 밀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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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그동안 진에어는 그룹 총수일가의 간섭 배제 등 경영문화 개선과 이사회 개편 등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 노력을 시작했지만 국토부 제재기간이 업계의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거기에 2019년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여행객 급감과 올해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몰려 버렸다.

앞서 이달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의 비율을 1/4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제재 해제를 위한 진에어의 마지막 노력이 방점을 찍게 된 것이다.

진에어로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번 국토부의 제재가 해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사업 정상화의 길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제재 조치가 적어도 작년 9월경에 가능했었다고 비판한다. 당시 제출했던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이번 주총에서 통과된 내용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원칙보다는 당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칼로 복귀한 것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진에어 제재 해제를 무기한 연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로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도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 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 원칙보다는 여론과 환경을 의식한 제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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