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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 매긴 과징금 90억 원 과다 ·· 국토부 행정심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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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리튬이온 배터리 무단 수송한 제주항공에 부과한 과징금 90억 원 과다 판결
  • 국토부 9월 재심의 예정으로 최소 절반 이상 경감될 듯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90억 원이 과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 관련 행정심판을 벌였던 제주항공이 작년 12월 최종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측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 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위험물(Dangerious Goods) 일종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없이 무단 수송했다는 사실을 들어 운송 회당 최대 9억 원, 20차례 운송한 제주항공에 최대 18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으나 90억 원으로 경감해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수송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시계에 포함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과 280만 원 매출에 불과한 제품 수송에 90억 원이라는 과징금은 과다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다른 안건들과 함께 재심의 예정으로 최소한 절반 이상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징금 분할 납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주항공은 과징금 일시 납부를 피하게 돼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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