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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전 사무장 손해배상금 7천만 원 상향, 부당징계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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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배상금 상향
  •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강등 사유 타당 판단해 기각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와 같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금은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을 무마하고자 저지른 불법행위 내용에 비춰 1심(2천만 원)보다 상향된 7천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판결은 1심과 같았다.

1심에서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천만 원)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 박 전 사무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영어 자격 등을 이유로 라인팀장(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기각되었다.

항공위키 대한항공 086편 사건(땅콩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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