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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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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호주 입국 시 면세 범위

  • 호주 900달러(AUD90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물품 (18세 미만은 AUD450)
  • 해외에서 여객 본인이 12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담배 : 25개피(혹은 담배가루 25그램)
  • 주류 : 2.25리터

☞ 모두 18세 이상 여객 조건

 

▩ 금지·제한물품

  • 의약품 (처방된 의약품 제외)
  • 과일, 음식
  • 총기, 무기
  • 지적 재산권

관련 사이트 : 호주 세관

 

 

▩ 반려동물 수입

  • 호주로 살아있는 동물은 반입할 수 없음 (여객 동반이 아닌 화물 절차를 밟아 반입해야 함)
  • 단,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승인, 수입 허가 절차를 거쳐 기내 보조견이나 수하물로 반입 가능

관련 사이트 : 반려동물 호주 반입 관련 규정(영어)보조견 관련 규정(영어)

 

aus_pet_no.jpg
호주로는 살아있는 동물 반입 불가 (화물로만 가능)

 

 

▩ 현금 관련

현지 통화(호주 달러) 및 외화 : 호주 달러 10,000까지 제한 없음 (입국, 출국 모두)

* AUD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CBMR(Cross Border Movement Report)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2017년 9월 기준 >

 

관련 정보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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