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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 항공지연 기준은 문 여는 시각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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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유럽 재판소가 항공기 지연과 그에 따른 배상 재판에서 지연(Delay)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항공기의 지연을 '항공기 도착(착륙, Landing) 시각이 아니라 항공기 도어(문)를 여는 (Door open) 순간'으로 기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항공 이용객들이 불의에 당할 수 있는 항공기 지연과 관련된 소송과 배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항공기가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단거리 구간) 그 이유에 관계없이 항공사는 승객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도착 시각(Arrival Time)의 기준을 두고 일련의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자회사인 저비용항공 Germanwings 항공편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발해 독일 쾰른에 지연 도착했으나, 이에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가 게이트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지연했으니 보상하라는 요구에 항공사는 착륙한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 58분만 지연했으니 보상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유럽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항공기 도착 기준은 착륙(Landing)이 아니라 게이트에 도착해 문(Door)을 여는 시점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착륙 시점 기준으로는 2시간 58분 지연되었으나, 승객이 하기하는 시점인 문(Door)을 여는 시점으로 3시간 이상 지연되었으므로 항공사는 승객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delay_compensation.jpg
항공편 지연 혹은 취소 시 보상은?

승객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단거리 구간 (1,500 킬로미터 이내)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의 보상금 250 유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판결은 유럽(EU)을 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우리나라 항공편도 포함)에 대해 적용된다.

한편, 이렇게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지연, 취소 등을 당한 경우에 항공사로 하여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절차를 대신하는 스타트업(Start-up)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지역에서의 항공편 지연, 취소 등을 당했을 때 Airhelp.eu 에 의뢰하면 관련 절차를 대행해 주고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 중 25%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 항공편 이용 시 지연 경험이 있다면 먼저 항공사로 보상을 요구하고 난 다음 여의치 않을 때 이런 스타트업,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 참고로 유럽 출도착 항공편 지연, 취소 등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

<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지연 도착 시 보상 범위 (운항 거리에 따라) >

■ 유럽연합 내(內) 공항 간

  • 1,500 km 이하 : €250
  • 1,500 km 초과 : €400

■ 유럽연합 내(內) 공항 - 비 유럽연합 공항 간

  • 1,500 km 이하 : €250
  • 1,500 - 3,500 km : €400
  • 3,500 km 초과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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