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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내 소란/불법 행위 국토교통부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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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최근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해 항공기내 소란, 불법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항공기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비행 중에 불법, 소란행위가 발생하면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소란행위가 경찰에 신고되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자칫 고객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비난을 우려한 항공사들이 가능한 자체로 일을 마무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기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란행위는 모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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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항공편에서 벌어진 기내 폭력

항공기내 폭언,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나 기장 승인없이 조종실을 출입하려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보고 의무화만으로 기내 소란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기내 소란행위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감대와 적절한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기내 소란행위가 이 정도 발생했다는 수치 모으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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