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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때문에 휴직은 부당, JAL 객실승무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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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일본항공 객실승무원인 진노 토모코(40)씨는 일본항공을 상대로 임신으로 인한 휴직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노 토모코씨는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무 여건이 비교적 규칙적인 지상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신 상태로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해 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휴직 기간 동안의 월급과 위자료 340만엔(한화 약 3천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지상 근무직으로 변경할 경우 출산 임박한 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비행을 해야 하는 승무원으로서는 임신 초기에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비행으로 인한 기압 변화, 불규칙한 식사와 잠자리 등이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거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무원들은 대부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휴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항공 측이 휴직으로 인해 월급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으로 얻는 비용절감 꼼수라는 것이 소송 내용 중 하나다.

일본항공 측은 아직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 #승무원 #휴직 #일본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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