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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흡한 제주항공, 진에어 과징금 6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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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국토교통부는 급강하와 출입문 회항 사건을 일으켰던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항공법 개정으로 변경된 과징금 최대 금액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해 12월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비행하던 여객기가 고도를 높이면서 기내여압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승객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결국 20여분 간 저고도 비행 사건을 발생시켰으며, 1월에는 진에어 세부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이륙했다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사건이 있었다.

항공소식 제주항공기 여압장치 고장, 20분간 저고도 비행에 공포감(2015/12/25) 
항공소식 제주항공, 진에어 모두 과실로 행정처분 예정(2016/2/5)

또한 작년 1월 1일 여객기 랜딩기어의 고정핀을 뽑지 않은 채 김포공항을 이륙했다가 회항했던 상하이행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1차 내려졌던 과징금 3억원 부과에 대한 재심의 결과에서도 과징금 3억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유형의 사고를 냈던 올해 1월 25일 김포발 제주행 티웨이항공 여객기 회항 사건과 2014년 11월 18일 발생했던 인천발 괌행 제주항공 사건에 각각 3억원, 1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렸으나 이 두 항공사는 아직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의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제주항공 1천만원 과징금 건은 과징금이 오르기 전 기준이 적용됐다.

이 밖에 이스타항공은 2014년 1월 항공기 문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운항한 사실과 관련해 이 여객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30일 또는 15일 처분이 내려졌으나 해당 조종사가 국토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과징금 3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항공 일상다반사 이스타항공기 문열림 경고, 승무원 문 잡고 비행 후 기록 남기지 않아(2015/5/29)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국토부 #과징금 #랜딩기어 #고정핀 #출입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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