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항공업계, 기내 난동 장본인에게 손해배상 요구 분위기 확산

Profile
올레
  • 기내 난동으로 항공기 회항시킨 승객에게 1억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최근 항공업계, 기내 난동 등으로 인한 손해 직접 묻는 분위기 확산

항공업계에 기내 난동(Unruly)을 일으킨 승객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저비용항공사 제트투닷컴(jet2.com)은 비행 중인 항공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린 영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비상착륙으로 인한 피해 8만5000 파운드(약 1억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런던에서 달만(터키)으로 비행하던 여객기 안에서 영국인 여성(25세)이 비상구 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륙 45분만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주변 승객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조종실 난입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헤 제압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항공기 납치(하이재킹) 경보가 발령되며 영국 공군 전투기 2대가 출동하는 최악 직전 상황으로 이어졌다. 항공기는 결국 출발지인 런던 스텐스테드공항으로 회항했다.

 

jet2.com.jpg

 

기내 난동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세계 항공업계는 이런 행위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그 직접적인 손해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항공사에게 직접적인 비용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백의 다수 승객에게 불편 등을 끼치는 악질 행위이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하와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비행하던 항공기에서 난동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실형은 물론 2억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 명령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항공소식 기내 난동 한국인, 실형에다 2억 원 배상금까지 물게 돼(2019/7/6)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