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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단두종 반려동물 화물칸 금지 ·· 최소 연령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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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진에어, 단두종 반려동물 화물칸 운송 금지
  • 최소 연령, 생후 8주에서 16주로 확대
  • 최근 반려동물 크기 고려해 화물칸 운송용기 크기 제한 상향

국적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는 반려동물(애완동물) 운송 기준 일부를 변경한다.

진에어의 경우 기내 반입은 물론 화물칸 운송(B777 기종 한정)도 가능하나 단두종 등 일부 반려동물은 화물칸 운송에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추가했다.

단두종은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어 화물칸 운송은 불가하며 기내 반입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기내 운송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 단두종 반려 동물 >

  • 개 : 아펜핀셔, 잉글리쉬 토이 스패니얼 (킹 찰스 스패니얼), 치와와, 재패니스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 뉴 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라사압소, 도그 드보르도,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시추, 아메리칸 불리  등
  • 고양이: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등

 

또한 위탁(화물칸) 운송 시 외부 환경 변화 적응이 어려운 생후 연령을 고려 기존 생후 8주 이상에서 16주 이상으로 변경했다. 화물칸 운송 시 운송 용기 크기는 최근 반려동물 크기를 고려하여 기존 246cm(삼변길이의 합)에서 291cm로 확대했다.

새로운 운송기준은 출발일 기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항공여행팁 국내 LCC 반려동물 운송 기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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