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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주주총회, '이사회 강화안 의결' ·· 국토부 제재 해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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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진에어 주총 통해 이사회 구성 변경안 의결
  • 사외이사 비율 50% 이상으로 정관 변경
  • 2018년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국토부 제재 여부 촉각
  •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 줄도산 우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마주한 가운데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주주총회가 오늘(25일)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열렸다.

진에어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1/4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신규 사외이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선임했으며 사내이사에는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진에어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4인 그리고 감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진에어는 상장사지만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1/4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으나, 2018년 물컵갑질이 불거지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에어 이사회 개편(2020년 주주총회 의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이사 1명 1명
사내이사 1명 2명
사외이사 3명 4명


진에어는 지난 2년간 국토부 제재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한일 갈등과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고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진에어로서는 국토부 제재라는 '묶인 손발'을 풀지 않으면 업황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이날 진에어 주주총회에는 약 70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 이사회 안건 의결을 통해 국토부 제재 해제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영문화 개선'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만큼 손발을 묶었던 제재가 해제될 것인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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