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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탑승거절 승객에게 더 많이 배상해 줄 것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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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예약은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진다. 그러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못 지킬 때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 한다. 

개인 간에야 사과 등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지만, 공적인 약속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항공예약도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그런데 간혹 항공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항공사의 초과 예약 때문인데, 이는 예약을 하고도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소위 노쇼(No-show) 승객을 감안해 정규 좌석보다 초과해서 예약을 받는다. 그 정도는 항공사마다, 노선마다, 편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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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약한 고객이 모두 공항에 나타나 정규 좌석보다 승객이 많아진 경우, 일부 고객은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항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는 항공사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일정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번 캐나다에서는 그 배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캐나다 재판소는 에어캐나다가 국내선에 초과 예약을 이유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승객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대체편을 제공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이 예정보다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200달러,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도착했다면 400 달러를, 그리고 6시간 이상 지나서 도착했다면 600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과 예약 등 항공사의 통제 범위에 있는 사항으로 발생한 것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기상, 안전 조치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항은 이 배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사 Air Canada ordered to pay more to passengers bumped from domestic f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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