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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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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필리핀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지이자 휴양지다.

수천 개에 달하는 아름다운 섬과 날씨 등 자연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이런 환상과 기대는 필리핀에 도착해 입국하는 순간부터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비행기에서 내려 필리핀 공항에서 접하는 세관, 경찰, 입국심사 등에서 총체적인 무질서와 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이유도 모른 채 돈을 뜯기거나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리핀에 대한 특징과 환경,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1. 필리핀 입국 시 입국심사와 세관에 주의하라.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지만 입국심사는 해당 국가의 고유 권리다. 입국하려는 국가로부터 비자(사증)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최종 입국심사에서 그 입국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입국심사관의 지시나 요구사항에는 정중하게 응대하는 게 좋다. 섣불리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는 건 금물이다.

항공상식 비자가 있는데도,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 
항공여행팁 입국거절: 부당한 입국 심사, 항의는 어떻게 해야?

 

만약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 소재의 우리나라 대사/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관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사뭇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으며, 필리핀 면세규정을 알아두고 경찰/세관 직원을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이유는 아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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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 입국 시 면세규정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필리핀 입국할 때의 면세한도는 실제적으로 0원1) 이다. 즉 필리핀 외 국가에서 신규 구입한 모든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다.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술 2병과 담배 2보루 뿐이다.)

인천공항 출발 시에도 어떤 경우에는 공항 면세점에서 이런 저런 물품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필리핀 입국 시에는 모두 다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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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리핀 공항 입국, 세관검사 부스는 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이는 세관직원들이 입국자의 가방을 죄다 개봉검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규 구입했다고 여겨지는 물품(물품박스, 비닐 포장 등이 있거나, 구입 영수증이 발견되는 경우)은 여지없이 압류되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필리핀에서 면세물품에 대해 세금을 냈다 할지라도, 한국 귀국할 때 한도(인당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한국 관세법에 의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출국 시 1000달러 짜리 물건을 샀다면 필리핀 입국 시 1000달러에 상당하는 세금을, 한국 귀국 시 400달러에 대한 세금을 각각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3. 공공연히 뒷돈을 요구한다.

필리핀을 여행했다가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소지한 물품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벌금 운운하면서 정식 과세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돈을 공공연히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돈 얼마를 세관직원에게 쥐어 주고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 당하지 않으려면 물품을 예치했다가 필리핀 출국 때 찾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예치금(과세금액의 150%)과 함께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총알 사기

필리핀은 법적으로 총기 휴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공항 등 보안지역에서의 휴대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은 총기가 아닌 총알(탄알) 소지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노린 필리핀 비리 경찰이나 보안직원이 보안검색을 이유로 수하물, 신체를 검사하면서 몰래 총알을 집어 넣고는 '당신 가방에서 총알이 발견됐다'는 혐의를 씌우고 무마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 일명 타님발라(tanim-bala)다. '심기'라는 tanim과 '총알'을 의미하는 'bala' 합성어로 필리핀 공항에서 악명을 떨치는 범죄 중 하나다.

지난 해에는 미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등 국적을 가리지 않고 총알 소지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요구하는 뇌물을 거절한 미국인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언론을 통해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요구하는 뇌물이 300-500 페소처럼 적은 경우도 있지만, 혐의를 무마시켜 준다며 3만~8만 페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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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총알심기(tanim bala) 사기를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를 했을 정도로 필리핀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 중 하나다.

항공소식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2016/5/6)

 

 

5. 마약 사기

필리핀을 여행하는 도중에도 경찰이나 보안요원을 내세우며 검색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옷이나 가방 안에 슬쩍 총알, 마약 등을 넣기도 한다. 그리고는 발견된 총알이나 마약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절하면 체포되어 구금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6. 남의 가방 운반은 금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에 관여되는 일이 있다. 한국의 누구에게, 필리핀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며 가방을 맡기기도 하고, 수하물 요금이 초과되니 대신 짐을 부쳐 달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안전/보안 사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다.

항공기에 부치는 짐은 반드시 본인 짐이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잠시 맡은 가방 안에 마약 등이 들어 있기도 한다는 점이다. 공항 등에서 물건을 잠시 맡아달라고 하더라고 거절하는 것이 좋다. (이건 필리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공통사항이다.)

 

 

7. 필리핀 입국 시 주의해야 할 팁 (어처구니 없는... 팁)

  • 캐리어에 주머니나 지퍼가 달리지 않은 하드 케이스 가방이 좋다.
    (쉽게 가방을 열지 못하므로, 총알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 캐리어에 비닐포장을 한번 더 하거나, 다른 물건이 지입되지 않도록 밀봉
  • 가방에 대한 X-ray 검사나 세관원 확인 시, 한눈 팔지 말고 주의깊게 살펴볼 것
  • 신혼여행객들을 더 주목해서 잡는다... 따로 따로 입국?
  • 신규 구입한 (면세)물품은 없어야 한다?...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알아서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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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할 때는 이렇게 가방을 비닐로 감싸라는 조언이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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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않은 사람들이 가방을 비닐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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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이렇게 비닐로 감싸는 이유를 가방 보호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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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이렇게 대 놓고 조롱하는 가방/짐도 눈에 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필리핀 일부 공항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입국 가능한 마닐라, 세부, 보라카이 등 거의 모든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필리핀 #공항 #입국 #총알 #면세 #세금 #범죄 #마약 #뒷돈 #뇌물 #세관 #경찰 #과세

 

각주

  1. 규정상으로는 비상업용 물품 1개 200달러 범위까지 허용하지만 휴대품 대부분 가치를 고려하면 2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새로 구입했다고 여겨지는 물품이나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설사 중고용품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하는 분위기다.

    항공여행팁 필리핀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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