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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부담으로 리스방식 도입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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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항공기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항공기를 빌려서 영업하는 방식이 있다.

보통 경기가 좋고 자금력이 괜찮을 때는 주로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서 운용하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주로 빌려 사용하는 리스(LEASE) 방식을 이용한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사들이 항공기 구매 시에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1994년 이래 지금까지는 항공업 발전을 위해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제 그 제도에서 감면폭을 50%로 줄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재화를 획득하면 일정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항공기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항공기는 그 가격이나 덩치가 매우 크다는데 항공사의 고민은 깊어진다.

특히 항공기는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중고로 다시 되파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료 효율성이 좋은 신형 항공기를 구매하는 추세로 이전 사용하던 항공기는 매각 시장에 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고 팔고를 되풀이할 때 마다 구매 시 부과되는 항공기 취득세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리스 방식의 항공기 도입

지금 항공사들은 여러 방식으로 주판알을 퉁기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하고 말이다. 이 때 가장 우선 드는 생각은 항공기 직접 구매가 줄어들 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A380 항공기 구매(가격 약 4천 백 억원)하면 약 90 억원 정도의 취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이 비행기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데는 얼마나 어떻게 비용이 들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항공기 감가상각 등 제반 비용 모두 고려해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 90 억원보다 리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다면 리스 방식으로 항공기를 도입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다.

어쩌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거두고자 했던 세금 수입이 자칫 리스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다른 주요 나라들이 항공기 취득세를 100% 감면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정책 당국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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