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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와이파이 불통에 5백만달러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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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뉴저지에 사는 한 여성은 푸에르토리코(산후안)에서 뉴욕(뉴어크)으로 유나이티드항공편을 이용했다.

그녀는 7.99달러 요금을 내고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4시간 비행하는 내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도착하기 약 10분 정도만 인터넷,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다.

이에 그녀는 항공사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불편함을 들어 유나이티드항공을 상대로 5백만달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공기 인터넷 제공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인공위성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받아 제공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지상에서 쏘아올린 데이터를 항공기에서 받아 기내 인터넷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전 세계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나,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에 따라 기내 인터넷 요금 역시 저렴하지 않다. 대신 지상에서 쏘아올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은 지상 기지국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비교적 시설 구축이 쉽기 때문에 미국 항공사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문제는 후자 방식은 지상에 기지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재는 미국 대륙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나이티드항공 역시 항공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이 방식이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 영토로 진입하기 까지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나이티드항공, B737 기종은 미국 영공에서만 인터넷 가능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항공사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5백만 달러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방법 상 5백만 달러 상당 혹은 그 이상의 경우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신과 같이 수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이 여성의 주장을 일축했다. 자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미국 대륙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공지하고 있으며, 기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좌석 모니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내 인터넷 불통에 5백만 달러 집단소송이라...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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