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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공정위 시정 요구 '무리'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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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 공정위 시정명령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지난 2013년부터 항공권 취소·환불 약관 등 시정 조치, 그러나 해외 업체 불복
  • 공정위 강제 시정명령은 자율적인 시장 경쟁 구도 해친다는 비판도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킹닷컴은 공정위가 요구한 '환불 불가 약관 시정 명령'은 부당하다며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시정권고에 이어 지난해 11월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대해 해당 약관에 대해 한단계 수위를 높여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정책에 대해 관여하면서 특가 등 저렴한 항공권에 부과했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있다. 91일 이전 취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항공사 등에는 영향을 끼쳤지만 외국 항공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차별적인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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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항공사에 이어 여행업계 등에게도 관련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지만 해외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규제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킹닷컴, 아고다 등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 업체와는 달리 규제하기 쉽지 않다.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숙박일까지 남은 기간이 충분하다면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지난 2016년 국내 업체들은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지만 해외 기업인 부킹닷컴, 아고다만 끝까지 불복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조항을 쓰고 있으며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직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려던 공정위 조치도 일단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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