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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면세 및 관련 관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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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

  • 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or 담배가루 250그램 (일본 비거주자는 2배 반입 가능)
  • 주류: 750ml 3병 
  • 향수 : 2온스
  • 면세품 금액 : 20만엔까지

 

 

▩ 반려동물(애완동물) 주의 사항

  • 개, 고양이
    • 동반 입국 가능하나, 일본 도착 전 최소 40일 전에 일본 동식물 검역소를 통해 '동물검역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이크로칩 장착 필수
    • 관련 사이트 : https://www.maff.go.jp/aqs/languages/info.html
    • 입국 공항의 검역소에 서면으로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필요 서류 :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japan_customs.jpg

 

 

▩ 현금 관련

  • 일본 출입국 시 : 일본 엔 및 외화 무제한
  • 주의 사항
    • 보유 현금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여객은 1백만 엔 이상 현금/수표/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관 당국에 이를 알려야(신고) 한다.
    • 순도 90% 이상 금/은 1킬로그램 초과 수입/수출 시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2017년 9월 기준 >

 

관련 정보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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