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필리핀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주의 사항

Profile
고려한

▩ 필리핀 입국 시 면세 범위

  • 담배 : 400개피 or 시가 50개피 or 담배가루 250그램
  • 주류 : 2병 (각 1리터 이하)
  • 인당 최대 200달러 비상업 물품 1개

☞ 18세 이상 모든 승객 대상 (단, 1인당 연간 1회 면세)

 

< 필리핀 거주민 >

  • 필리핀 외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자: PHP 10,000 가치 이내의 사용하던 전자 제품
  • 계약 근로자 : PHP 10,000 이내 개인 물품 + PHP 10,000 이내 사용하던 가정용품 종류별로 한 개씩

 

 

▩ 주의 사항

  • 물품에 대한 면세범위가 미화 200달러까지이지만 연 1회 한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 구입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물품에는 과세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필리핀 입국 직전 구입한 물품, 예를 들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등에는 과세를 한다고 봐야 한다. 실제 소지한 물품 대부분 기본적으로 200달러 이상은 되기 때문이다.
  • 공항세를 공항에서 지불해야 한다. (국제 여행 PHP 550, 국내 여행 PHP 200)
  • 금지 물품
    • 파괴적, 외설적 음란물
    • 낙태 약물 및 물품
    • 제품이 아닌 금·은·귀금속 덩어리
    • 마약 및 관련된 식물, 재배 재료. 유효한 검역문서가 없는 과일, 야채 등
    • 총기 및 부품, 복제물, 폭발물, 탄약 (특히 총알심기 같은 불법이 만연한 곳이 필리핀 세관이므로 주의 필요하다)1) 

 

tanimbala.jpg

 

 

▩ 반려동물

  • 원산지(출발지)에서 발행된 수의사 건강 증명서 + 동물국(Bureau of Animal Industry) 발생 사전 수입 허가 필요
  • 개, 고양이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출생지 발급) 필요

 

 

▩ 현금 관련

  • 현지 통화 PHP 10,000 혹은 상당 외화까지 수입, 수출 제한 없음 (초과 금액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
  • 외화 최대 USD 10,000 상당 외화는 신고 필요 (돈의 출처와 운송 목적 조사)

 

< 2017년 10월 >

 

#면세 #면세범위 #Dutyfree #공항 #필리핀 #반려동물 #애완동물 #현금 #담배 #주류 #향수

 

각주

  1. 필리핀 세관은 악명이 높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휴대물품에 대해 과세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수하물에 총알을 몰래 집어넣고 범죄자로 몰기도 한다. 이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타님발라 범죄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항공여행팁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