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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Bolivia) 입국 시 면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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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볼리비아 (Bolivia) 입국 시 면세 범위

  • 400개피 담배 or 시가 50개피 or 500g 담배 원료
  • 주류 : 3리터
  • 개인 용도로 사용할 카메라, 캠코더, 포터블 컴퓨터, 테이프레코더, 휴대전화 1개
  • 미화 1000달러 이내의 신규 물품

※ 모두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현금

  • 미화 1만 달러(혹은 상당액 외화) 이상 금액은 신고해야 하며
  •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볼리비아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함

 

 

▩ 주의해야 할 반입 규정

  • 개, 고양이, 세 등 애완동물은 반드시 해당 (출발)국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함

 

 

관련 정보

 

 

#볼리비아 #세관 #면세 #관세 #담배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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