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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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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검찰은 항공편에 탑승권을 바꿔치기에 탑승한 승객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16일, 아시아나항공 홍콩 출발 인천행 OZ722 편에 제주항공 승객이 아시아나항공 승객과 탑승권을 바꿔 몰래 탑승했다.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한 승객은 들키지 않았으나, 제주항공에 타려던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발각되면서 아시아나항공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륙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홍콩으로 되돌아 오는 일이 벌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승객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자유게시판 탑승권 바꿔치기 6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나항공

하지만 검찰은 이 승객이 '출근에 늦지 않기 위해 40분 앞선 비행기인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한 것이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와 함께, 승객의 신분 확인은 항공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이며 이 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반면 제주항공은 탑승하기 전에 승객의 신분확인 절차를 수행했고, 엉뚱한 승객이 탑승하려는 사실을 발각해 냈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신분확인 미확인 사실이 승객의 무혐의 처분에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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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토교통부는 국내 취항 모든 항공사에 대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 탑승 전에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소식 국내공항 국제선 탑승구 앞에서 신원 재확인 시행(2015/03/24) 

 

#항공 #아시아나항공 #탑승권 #바꿔치기 #신분확인 #신원확인 #소송 #고소 #검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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