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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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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작년(2015년) 3월 16일, 방콕을 출발했던 아시아나항공기가 다시 방콕공항으로 회항했다.

이유는 명단에 없는 다른 사람이 탑승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원래는 40분 뒤 제주항공 승객이었던 사람이 다음 날 출근 시간에 늦을 것을 우려해 앞에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승객과 탑승권을 바꿔치기해 탑승했던 것이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승객의 보안에 대한 무책임과 항공사의 보안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회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손해 배상으로 619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승객의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항공사가 보안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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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잡담 탑승권 바꿔치기 6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나항공(2015/7/10) 
항공소식 아시아나항공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무혐의 결정(2015/10/17)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 결정을 이끌어냈다.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는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씨 등 2명을 상대로 619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모 씨 변호인 측은 바꿔치기해 탑승한 것은 잘못이지만 신분 확인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항공사의 귀책이 있으며 회항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주인없는 수하물은 폭발물 위험물 가능성이 있고,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회항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를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조정 결정은 2주 이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박모 씨는 40분 먼저 가려다가 수천만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 #방콕 #공항 #탑승권 #바꿔치기 #회항 #손해배상 #안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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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관계자
    관계자
    내댓글
    2016.01.26
    승객이 개념이 없네요. 가끔 항공기를 버스처럼 생각하는 승객이 있긴 하죠. 출발 20분전에당당히 도착해서 수속하라 그러고, 이미 마감했다 그러면 쌍욕을 퍼대죠, 자기는 넉넉잡고 20분전에 왔는데 시간 남아도는데 왜 안해주냐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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