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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회장 일가, 더 큰 건 관세법 위반 - 탈세?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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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두 딸 경영 퇴진 약속에도 불구 종결 안돼

  • 검찰 출신 관세청장, 일가 물품 무관세·탈세 반입 여부 조사

어제(22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갑질' 문제로 불거진 파문에 대해 두 딸 모두 경영에서 퇴진시킨다고 밝혔다.

12일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이 세간에 알려진지 열흘 만의 조치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더 이상 추스리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때가 늦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회장, '두 딸 모두 경영 퇴진' 하지만 너무 늦었다(2018/4/22)

주말을 지나 월요일(16일) 정도에 본인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대응하면서 미적거리는 사이에 본인 음성 파일은 물론 모친의 욕설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고 운전사나 승무원 등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두 딸의 경영 퇴진과 전문 경영인 선임 등을 약속했지만 이미 사건은 관세법 위반 쪽으로 넘어간 상태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본사는 물론 조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료들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장이 검찰 출신이라는데 조사의 강도를 예측하게 하고 있다. 특히 마약수사 경험이 많아 밀수에 관한 한 전문가로 통한다.

물컵 갑질 등이 폭력 등 위법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감정적인 분노에 더 크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오너 일가 무관세, 탈세 반입은 확실한 관세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해나갈 여지가 좁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만큼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경우 조 회장 거취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인천세관은 이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사용한 개인·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확보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관세 포탈 등 관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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