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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지연 운항 배상', 기내식 배상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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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으로 인한 배상 계획있어

  • 항공기 지연에 대한 배상 가능하나, 기내식 미제공 부분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듯

  • 기내식 완전 정상화는 게이트고메코리아 공급 시작하는 10월 경 예상

지난 1일부터 기내식을 탑재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대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사건과 관련해 승객들에게 배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 교체 과정에서 화재 등으로 급작스런 임시 기내식 공급업체로 대체하면서 기내식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내식 공급 첫날인 1일에는 거의 대부분 항공편이 몇 십분에서 4-5시간까지 지연 운항했고, 항공편 절반 가량이 기내식 없이 인천공항을 출발해야만 했다. 노밀(No Meal)항공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항공위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이 사태는 5일이 되어서야 비록 간편식을 실으면서 마치 기내식 사태가 정상화된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은 있기는 하지만, 간편식이라도 탑재하고 출발하면서 어느 정도 진정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항공소식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진정? '노밀(No Meal)편 없다' vs '꼼수다'(2018/7/5)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불편에 대한 배상 관련하여 항공기 운항 지연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내식 미탑재 부분에 대한 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항공기 지연, 결항이나 탑승 거절 등에 대한 배상 규정은 있지만 기내식 미제공에 대한 배상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기내식 미탑재(노밀항공편, No Meal Flight)에 대해 이미 30-50달러 서비스 쿠폰을 제공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출도착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소비자 배상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지연은 2시간 이상인 경우부터 가능하다. 2-4시간 지연되면 운임의 10%, 4-12시간 지연되면 운임의 20%가 배상 금액이므로 중단거리 항공편에서는 2만~10만 원, 장거리에서는 5만~2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5일부터는 (정상적인 기내식은 아니지만) 간편식이라도 탑재가 시작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차츰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란 이전 상태로 기내식 공급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공급 역량을 갖춘 게이트고메코리아에서 공급을 개시하는 10월 경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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