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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장시간 대기, 사업면허 취소·정지 법안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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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항공사 지상에서 장시간 기내 대기 시 처벌 강화
  • 최악의 경우 사업면허 취소, 과징금 50억 원

항공기 기내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항공사는 최악의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타막 딜레이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지상에 대기하는 경우 국제선의 경우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초과하면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최대 50억 원(소형 항공사는 2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사항을 안내해야 하고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2시간 초과 시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콘트롤 타워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30분마다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했으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상 등의 이유로 최근 기내에서 7시간, 14시간 등 장시간 대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과징금 등 실제 처벌은 미미하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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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올레
    2019.01.29

    좀 어이없는 법안 아닌가 싶네요. 일단 대형항공사 소형항공사 구분하는 기준은 뭔지.. 왜 과징금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큰 놈은 과징금 더 물리고 작은 놈은 좀 봐주고 뭐 이런 건지

    그리고 이게 사업면허 취소, 정지 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좀 과장해서 소매치기 처벌 규정을 최대 사형에 두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냥 처벌 수위만 높여 놓으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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