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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27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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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정부,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모든 항공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코로나19 전후로 나뉜다

정부는 항공기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 중 하나다. 현재 일부 항공사가 일부 노선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을 27일부터는 전 항공사, 전 노선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항공사는 운송약관 등에 마스크 미착용 시 조치 방안을 담을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느껴 착용에 소홀하게 되면 얼마 전의 이태원 클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생활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버스, 택시 등 일반 교통수단 이용 시에도 업무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승객이 착용하지 않아 승차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 전체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으며 특히 항공교통 서비스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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