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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 발급 ·· 11월 양양-제주 운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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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지난 3월 사업면허 취득 3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운항증명 발급
  • 플라이강원, 다음 달 양양-제주 시작으로 본경 운항 들어간다
  • 올해 중반 갑자기 악화된 항공시장 상황은 악재로 전망 밝지 않아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항공편 상업운항을 위한 최종 단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29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했던 3개 항공사 가운데 플라이강원이 4월 가장 먼저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활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 및 승객 탈출 모의평가, 예비 부품 확보, 취항 예정 공항 준비상태 등의 점검을 모두 마치고 최종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운항증명을 발급하게 된 것이다.

 

플라이강원은 11월부터 양양-제주를 시작으로 국내선, 내년에는 양양-대만 노선 등으로 국제선 취항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중반 갑자기 국내 항공시장이 악화되면서 급성장하던 저비용항공시장이 오름세가 한풀 꺾여 장미빛 낙관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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