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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폭행, 최고 징역 10년 항공보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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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기내난동·폭행·지시 불이행 처벌 대폭 강화

  • 최고 징역 10년 혹은 벌금 1억원 가능

항공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불거진 기내난동 사건으로 인해 업계는 물론 국내에 큰 반향을 불러오면서 기내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요구가 빗발쳤다.

항공소식 기내 난동 동영상·수갑 강제, 못하면 항공사 과징금.. 동네북(2017/2/2)
항공소식 대한항공 여객기내 난동, 승무원 대처 미흡?(2016/12/21)

이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휘를 세분화하고 대폭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riot_inflight.jpg
항공보안법 처벌 강화 원인을 제공한 임모씨의 기내 난동

 

가장 큰 변화는 기내 폭행이나 출입문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에 대한 처벌수위를 기존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되었다.

  • 기장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최고 징역 5년·벌금 5천만원(현재) -> 징역 10년·벌금 1억원(개정)
  • 조종실 출입 기도, 기장 지시 불이행 : 징역 1년·벌금 1천만원(현재) -> 징역 3년·벌금 3천만원(개정)
  • 항공기 운항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위해행위' :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 항공기 계류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위해행위' : 벌금 2천만원
  • 기내 흡연, 성적 수치심 유발, 규정 위반 전자기기 사용 : 1천만원(운항 중), 5백만원(계류 중)

 

그 동안 기내난동이나 소란행위에 대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 안전운항을 위한 처벌 기준으로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 요구 여론이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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