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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도 국제선 노쇼(No-Show)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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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예약 문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항공사들이 잇따라 항공예약 후 사전 통지없이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노쇼(No-Show)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기 시작한 것이다.

LCC 가운데 에어부산이 가장 마지막으로 노쇼 위약금 부과에 동참했다.

에어부산은 5월 1일부터 예약 후 사전 통지없이 국제선 예약 항공편탑승하지 않는 경우 5만원에 상당하는 노쇼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노쇼 위약금은 말 그대로 항공기 출발예정 시각 이후에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 부과하며 해당 고객은 환불수수료와 별도로 노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항공권 금액보다 노쇼 위약금 + 환불수수료가 큰 경우에는 공항세유류할증료만 환불된다.

국제선 노쇼 위약금 제도는 제주항공(10만원), 진에어(10만원), 티웨이(2만원), 이스타항공(5만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에어부산이 LCC 가운데서는 마지막으로 동참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 노쇼 고객에 대해 10만원의 노쇼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사 가운데 현재 대한항공만이 유일하게 노쇼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대한항공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노쇼 위약금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소식 진에어도 국제선 노쇼 수수료 대폭 인상(2016/4/3)
항공소식 아시아나항공, 다음 달부터 국제선 노쇼 벌금(?) 10만원(2016/3/27)

항공여행팁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예약/환불 관련 수수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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