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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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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시킨 항공사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013년 7월 7일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던 아시아나항공기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해 국토부는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구간의 운항을 4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운항정지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해 1월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은 '운항이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운항정지집행 정지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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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는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들에게 항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당시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항공사가 감독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당시 교관 조종사 역시 B777 기종 운항 경험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는 10년 만의 비행으로 안전운항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준상 운항정지 90일의 절반인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을 고려한다 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징금 15억원으로 갈음할 경우 운항정지 45일간의 수익(약 200억원)에 비해 상당히 경미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의 45일 운항정지처분은 타당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항소를 하지 않는 한, 45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운항을 중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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