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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담 평균 5.6%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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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10월 31일 --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연간기준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약 5.6%(약 1,356억원) 경감된다.   

* (유료할증료) 항공사에서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   

·항공운송산업은 영업비용중 외생변수인 유가 비중이 매우 높은(약 30%) 점을 감안, 유가변동에 연동하여 유류할증료를 부과함으로써 항공사 원가 부담 상쇄 및 장기적인 운임 상승 요인 억제를 통한 여행객 편익에 기여('05. 4부터 운영중)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 노선군(群)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하여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켜 기간별 여행객간 부담 형평성이 제고된다.   

그간 부과 노선군(群) 구분(4개)이 단순하여 노선별 부과액의 형평성 논란과 할증료 변경주기*가 길어 시장유가 변동이 바로 할증료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2개월 평균유가, 1개월 고지, 2개월 적용, 예를 들면 1~2월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할증료가 3월에 고지되고, 4~5월에 적용, 최대 3개월전 유가로 할증료 부과   

금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중 67%(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20%인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미주·유럽 노선군(전체 이용자의 12.4%)은 약 12.9%~18% 인상된다.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10년 운송실적 기준으로 항공유 갤런당 305센트 적용시, 전체 이용자는 연간 약 1,356억원 유류할증료 부담 경감(개편(前) 24,189억원 ⇒ (後) 22,833억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항공사의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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