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日, 잇단 음주 물의로 비행 전 조종사 음주측정 의무화

Profile
쥬드
  • 일본, 조종사 음주 적발로 실형 선고되는 등 잇단 물의
  • 항공사 자체 규정이 아닌 법적으로 음주측정 의무화하기로

잇단 조종사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이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비행 전 조종사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조종사에 대한 호흡 측정 알코올 기준을 1리터당 0.09밀리그램으로 제한하고 음주측정 검사를 의무화한다.

최근 일본항공 조종사가 런던 출발 비행 직전 음주측정에 걸려 구속 당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일공수 역시 잇달아 음주측정에 조종사가 적발되었다. 또한 자체 음주 측정 검사에서도 다수 측정 기록이 누락되는 등 관리도 허술했다.

항공소식 일본항공, 조종사 음주 측정 기록도 3800건 누락(2018/12/7)
항공소식 음주 일본항공 조종사, 금고 10개월 실형 선고(2018/11/30)
항공소식 JAL 조종사, 음주로 히드로공항서 비행 직전 체포(2018/11/2)

 

pilot_drunk.jpg

 

조종사 음주 문제는 일본 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조종사 음주 비행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 싱가포르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검색 조종사 음주와 관련된 글

일본은 이번 사고와 논란을 기회로 조종사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승무 시작 8시간 이내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모두 법적 제한사항은 아니며 항공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 등 실시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항공상식 승무원은 술도 마음대로 마시기 힘들다. 왜?(2008/3/7)
항공위키 우리나라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