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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공항, 운영·훈련·시설 등 안전 투자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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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국토부, 항공업계 안전투자공시 의무화
  • 항공사고 및 관련 안전노력 평가 안전 마일리지,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
  • 시범운용 거쳐 3년 후 본격 제도 운용

항공사, 공항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부문의 안전투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제도라고 밝히고 항공사공항이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대상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 총 11곳이다.

항공사의 경우에는 항공기, 엔진, 부품, 정비시설 등 항공기 운용사항, 안전 관련 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건비 및 기타 안전지출이 대상이 되며 공항 운영자는 항공안전시설, 교육훈련 등의 투자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사고 실적, 관련된 안전 노력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시범 운용을 거쳐 늦어도 3년 후에는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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