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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후폭풍, 진에어 항공사업 면허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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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국토부, 외국 국적인 조현민, 항공사 등기임원 불가 위반을 들어 면허 취소 검토

  • 6년여 간 관리 감독 안하다가 이제와서 초강수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

정부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항공사업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상 대한민국 국민만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으나 조현민씨는 법적으로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 B777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6년여 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이제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초강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2016년 9월이 되어서야 항공사 등기임원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 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 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조현민씨 역시 이런 기준에 맞춰 2016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된 조현민씨의 등기이사 재직이 면허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재직 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물컵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뒤 이제와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책임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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