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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 대상물품 신고 누락,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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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동물검역 강화, 신고 누락하면 최고 1천만 원 과태료
  • 가공식품도 검역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전 신고하는 것이 좋아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해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현지를 오가는 항공노선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 검역탐지견,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 등의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공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소시지, 햄 등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검역

 

 

< 검역 대상(반입제한 품목) >

  • 동물 : 개, 고양이, 애완조료 등
  •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삶은 고기, 우욱, 우지가공품(카레) 등
  • 동물의 생산품 : 녹용, 뼈, 깃털 등
  • 유가공품 : 우유, 치즈, 버터 등
  • 알 및 알가공품 :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 애완동물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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