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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안내 오류 탑승 거절 손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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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잘못된 탑승시각 안내로 항공기 놓쳐
  • 탑승 마감시각 오류 안내한 아시아나항공, 손해 배상 판결

탑승시각 안내 오류로 항공기 탑승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다 탑승권에 잘못 안내된 내용 때문에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했다며 총 450만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한 승객 이모씨 등 2명의 손을 들어 주었다.

승객은 지난 2006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을 발급받았다. 항공기 탑승이 10분 전 마감된다는 안내를 믿고 탑승구에 도착했지만 실제로는 15분 전 마감이라는 이유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법원은 항공사 안내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안내를 잘못함으로써 승객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공기를 놓쳐 국제전화와 숙박비로 지출한 비용 3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최초 출발지에서 이원구간 항공편 탑승권까지 발급해 주긴 하지만 탑승권 등은 최초 출발 항공사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최초 항공사 탑승 기준 등이 인쇄되어 있어 이원구간 항공사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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