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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청문 절차 거친 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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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진에어 '항공사업면허 취소' 최종 결정은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 면허 취소에 따른 대량 실직 우려와 행정권력 남용이라는 비판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항공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 취소 등 최종 행정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금주 중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진에어 사업면허 취소로 발생할 2천여 명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1만 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에어 사업면허 취소 검토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촉발된 것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씨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고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항공소식 물컵 갑질 후폭풍, 진에어 항공사업 면허 취소 검토(2018/5/9)

국토교통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진에어 사업면허 취소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왔으며 금주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외국인 등기 임원 건은 2016년 3월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방침을 통해 조현민씨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해소된 것을 2년이 지난 이제와서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현민씨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6년 여 동안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부실함을 감추려고 오히려 강경한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권력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법령 위반이므로 항공면허 취소 등 강경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위법 사항이 해소된 상황에서 면허 취소는 과하다'라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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