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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결항 표준 안내 신속해지고 불리한 운송약관 적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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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지연·결항 결정 즉시 SMS, 메일 안내

  • 공동운항 여부 반드시 첫 페이지, 취소·환불수수료는 결제 전 안내

  • 외국적 45개 항공사 평가 대상에 포함

  • 항공권 구입 후 변경된 운송약관 내용 적용 금지

  • 오버부킹 하기 최우선 순위는 항공사 직원

  • 체크인 시 위협 행위 탑승 거절, 기내 난동은 하기 및 고소 가능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등의 비정상 운항 발생 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세부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항공사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항공기 비정상 운항 시 항공사는 SMS 문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승객에게 지연·결항 사실을 결정 즉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지연이나 결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미흡한 안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안내문구도 새롭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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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공권 구입할 때 꼭 알아두여야 하는 취소·환불수수료, 공동운항 여부 안내 규정을 언제,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 공동운항 여부는 반드시 첫 페이지에서, 취소·환불수수료는 결제 전까지 (링크가 아닌 해당 페이지에서) 식별하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운영 중인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을 국적 항공사에서 주요 45개 외국적 항공사까지 확대 포함한다. 공항 평가에 있어서는 현행 수속 신속성, 수하물 처리 등을 넘어 접근 교통, 의료, 위생시설, 대기시설 등 소비자가 공항에서 이용하는 주요 시설 대부분을 평가 범위에 포함했다.

운송약관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국내선에 적용했던 변경 사항을 국제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항공권 구입 이후 수하물 요금 인상, 반려동물 무게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항공권 구입을 완료한 이용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버부킹(초과예약)으로 인한 좌석 부족으로 승객을 하기하는 경우에도 항공사 직원부터 먼저 하기해야 하며 이후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등의 순서로 하기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승객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난동 승객에 대한 대처 조항을 명확히 해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이용객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기내난동의 경우에는 항공사 판단에 따라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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