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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선한 강요', 지연 시 수하물 요금 환불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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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수하물 지연 시, 지불한 요금 환불

  • 미국, 새로운 항공 서비스 원칙 도입

요금을 지불했던 수하물이 제 비행기에 실리지 못하고 늦게 도착했다면?

지금까지는 늦게 도착한 것과는 별개로 수하물 운송이 이루어졌으므로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은 정당하다고 여겨왔으나 앞으로는 변경된다.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항공 서비스 원칙과 관련된 발표를 통해, 앞으로는 수하물이 '심각하게' 지연해 도착하는 경우 이미 지불했던 수하물 수수료(요금)를 환불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된 기준을 제시했다.

항공소식 美, 짐 늦게 도착하면 이미 지불한 수하물 요금 되돌려 줘야(2016/3/10)

 

▩ 지연 도착한 수하물에 대해 지불한 수하물 요금은 환급

미국 항공사들은 대부분 (사우스웨스트항공 제외) 국내선에서 무료 수하물이 없다. 즉 부치는 수하물은 무조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수하물이 비행기에 실리지 못하거나 다른 비행편으로 잘못 탑재되면서 지연되는 경우라 할 지라도 분실되지 않는 이상 운송(운반) 서비스는 완수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하물이 지연되어 도착했을 경우 지불했던 초과 수하물 수수료는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미국 교통부(DOT)는 '심각한 지연(Significantly Delay)' 지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ag_delay_refund.jpg

현재는 가방이 분실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미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

 

 

▩ 항공부문 항공사별 데이타 공개 확대

미 교통부(DOT)는 미국 항공사 대상으로 정시운항율, 초과판매(오버세일), 수하물 사고율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미국 국내선 승객 분담율 1% 이상 항공사만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0.5% 이상 항공사로 확대된다. (2018년 1월 1일 시행)

 

▩ 공동운항 파트너 항공사 정보 공개

미국 항공사 대상으로 국내선 공동운항 항공편에 대한 파트너 항공사(참여사)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 수하물 사고 공개 데이터 확대

항공사가 작업한 전체 위탁수하물과 그 사고 수하물 데이터를 함께 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고 수하물 데이터만 보고했으며 이를 수송 승객수와 비교하여 MBR(Mishandled Baggage Report/Ratio, 수하물 사고율)을 산출해 서비스 품질 수준으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승객수가 아닌 전체 수하물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조금은 더 정확한 사고비율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온라인 상 모든 가격대 항공운임 공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항공권 중 일부 싼 요금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전 가격대 항공운임을 공개하도록 했다.

 

▩ 장애자 보호 강화

미국 항공사 대상으로 사고(혹은 문제)가 발생한 휠체어 서비스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화했다.

 

이외에도 수하물 요금이나 좌석 지정 수수료 등 판매 시점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공개(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항공 서비스 원칙 재설정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선한 강요/공권력(Force for good)'을 들며 국민/소비자를 위한 강제/강요가 좋은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항공사 연합체인 ATA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하여 자율경쟁이 아닌 규제 강화는 항공사들의 판매/서비스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 이용객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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