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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반려동물 운송 기준 변경 - 단두종 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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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송 연령 기준 변경 (8주 → 16주)
  • 단두종 반려동물 위탁 운송 금지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송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반려동물 운송을 위한 최소 연령은 생후 8주지만 이것이 16주로 변경된다.

또한 하계 시즌에만 운송이 제한되고 있는 단두종 반려동물1) 은 생물학적 특성상 여행 중 호흡곤란, 폐사 위험 가능성 때문에 화물칸탑재하는 위탁 운송은 완전히 중단된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단두종 반려동물에 대해 4월부터 위탁 운송을 중지한 상태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단두종 반려동물 위탁 운송 제한(2019/4/3)

 

< 변경 사항 >

2019년 7월 1일 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반려동물 최소 연령 8주 16주 기내 & 위탁
단두종 반려동물 7 - 9월
운송 금지
기간 제한 없이 운송 금지 위탁

 

여행정보 아시아나항공 애완동물 운송 기준

 

각주

  1. 단두종 반려동물 종류

    • 개 : 아펜핀셔,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펀,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카발리에 킹 찰스, 티베탄 등), 치와와, 재퍼니스 친, 라사압소,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샤페이 (이외 모든 유사의 종), 핏불테리어
    • 고양이 : 버미스,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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