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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강화, 테이저건 적극 사용토록.. 아니면 항공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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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항공기내 난동 제압을 위한 항공보안 강화계획

  • 테이저건 적극 사용 및 항공사 과징금 부과 방안

앞으로는 기내에서 테이저건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방안'과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연말(12월 20일), 베트남 출발 인천행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난동, 승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여객기내 난동, 승무원 대처 미흡?(2016/12/21)

항공사는 지금까지는 기내난동에 대해 사전 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경고장 발급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 가능하도록 대응을 강화했다.

이 초기 대응 강화방안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2억원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항공보안법)을 개정 중이다.

여기에는 테이저건 등 기내 난동 진압 무기 사용절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한 위급상황에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 중대한 불법 행위 :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행위

 

ke_stun.jpg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은 자칫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순간 5만 볼트의 충격이 사람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적극 사용했다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는 점도 문제다. 적극 대응하지 않은 항공사에 과징금 등 벌칙을 내린다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라는 판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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