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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국 금지 조치, 승무원들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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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美, 무슬림 7개 국적 및 난민 입국 금지

  • 일반 여행객은 물론 항공사 승무원도 해당

세계 민간 항공사 협회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법에 따라 난민과 중동 등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해당 국적 승무원도 입국 금지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다.

항공소식 트럼프 반 이민법 행정명령, 항공업계 초긴장(2017/1/29)

IATA가 확인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정보에 따르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대상에는 7개국의 여권 소지자 승무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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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국 금지 나라 국적인 경우 승무원도 입국 안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에미레이트항공은 미국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7개국 국적 승무원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미레이트항공은 미국 11개 도시를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운항할 계획이며, 승무원 국적에 따른 입국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행 스케줄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에티하드항공 역시 미국행 항공편 비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승무원 교체 및 스케줄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IATA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트럼프 정부 당국자는 영주권자 역시 사전에 미국 대사관(영사관) 문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 항공업계는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ATA는 30일자로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사람과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자유, 안전, 효율적인 하늘의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경 경비에 관한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예상치 못한 입국 자격을 만들어 사전 설명이나 경고없이 항공사와 세계 여행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 #미국 #비자 #입국 #입국금지 #탑승거절 #탑승 #트럼프 #무슬림 #7개국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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