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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대폭 개편, 당일 항공기 일정 임의 변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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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당일 항공기 결항·지연 조건 강화로 항공이용객 편의 증대

  • 승무원 피로관리 시스템 등 기준 세분화·강화

지난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이 대폭적인 개편으로 한층 체계화되고 강화된다.

지난 해 3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3개로 분리된 항공법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인 ‘항공 사업법 시행령’, ‘항공 안전법 시행령’, ‘공항 시설법 시행령’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내일(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 당일 사업계획 변경 기준 및 절차 명확

항공편 지연·결항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즉 비행 스케줄 신고사항이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현재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의심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님에도 항공사 편익으로 항공기 스케줄을 변경하는 경우 국제선은 최대 1억원, 국내선은 최대 1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당일 항공기 스케줄 변경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 운송약관 비치 의무

현재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는 항공 이용객이 요구하면 사업장 어디에서든 운송약관을 제시해야 하나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개선해 국적 항공사와 동일하게 운송약관을 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3.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신설

관제 등 항공교통업무를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4. '승무원 피로관리 시스템' 신설

승무원 비행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근무시간 제한이 아닌 낮 비행과 야간·새벽 비행에 대해 비행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로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낮 비행에는 근무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며 야간 비행에서는 제한시간을 강화해 승무원의 피로도를 경감시키면서도 항공사의 제한된 인력운용에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5. 정비확인 업무에 대한 항공정비사 자격 강화

단순히 면장(면허)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아닌 최근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정비업무 경험을 가져야 최종 항공기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안전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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