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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최고 5년 징역형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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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기내난동 반복 시 최고 5년 징역 가중 처벌

  •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기내난동 줄어들까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항공기내 폭행, 난동에 대해 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9명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 항공보안법으로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수단으로 기내난동 등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최근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경우에도 불과 3개월 전에도 유사한 기내난동을 피웠으며 재차 유사한 기내에서 난동행위를 한 것은 현재의 처벌규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여객기내 난동, 승무원 대처 미흡?(2016/12/21)

 


에어아시아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기내난동

 

국토교통부가 기내난동에 대해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제압 등을 요구하며 그 수준이 미진한 경우 항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보안강화 지침을 발표하자, 마치 도둑잡지 못한 경찰을 처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테이저건의 적극적인 사용을 주문하고 있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공업계는 우려를 보냈다.

항공업계는 항공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기내난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내에서의 난동행위는 단순히 서비스 불만 수준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기내난동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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