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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위기, 매각설과 함께 부산-싱가포르 노선권 상실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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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이스타항공, 올 2월 배분받은 부산-싱가포르 노선 취항 시작도 못해
  • 내년 2월까지 취항 못하면 운수권 박탈 가능성 있어

국적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부산-싱가포르 노선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초 이스타항공은 부산-싱가포르 노선권을 배분받았지만 이번 동계 시즌에도 해당 구간을 운항하지 않으면서 노선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으면 운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올 2월에 운수권 배분을 통해 확보한 노선권을 이스타항공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B737 MAX 기종을 도입하면서 부산-싱가포르 구간을 취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기치 못한 B737 MAX 비행 중지 사태로 인해 도입했던 MAX 2대를 고스란히 세워두며 해당 노선에 취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B737 MAX
인천공항에 그라운드 상태인 이스타항공 B737 MAX

 

현재 전망으로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B737 MAX 항공기의 재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사고로 이어졌던 기종이라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스타항공이 내년 초 바로 운항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사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수권 회수를 유예할 수 있어 바로 노선권을 잃지 않고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매각설이 흘러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이스타항공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여기에 B737NG 기종 동체 균열 사건으로 벌써 2대가 그라운드되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상태를 보잉 B737 항공기종이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만약 이스타항공의 부산-싱가포르 노선권이 회수될 경우, 내년 초 A321LR 도입 예정인 에어부산이나 B777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진에어로 재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물컵갑질로 촉발된 국토부의 영업 제재가 먼저 해제되어야 한다. 

현재 부산-싱가포르 노선을 취항 중인 싱가포르항공, 제주항공은 평균 탑승률이 80% 초중반대를 기록하는 등 경남 지역의 중거리 항공수요를 확인시키며 부산 거점의 중장거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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