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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오보로 항공기 회항·결항 2년 간 1752편 ·· 민간 기상업체 참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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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기상청 오보로 매년 수백여 편 회항하거나 결항
  • 지난 2년 반 동안 1752편, 승객 약 25만 명, 항공사 181억 원 피해 입어
  • 기상청 독점 항공기상정보, 민간업체에도 허용해야

기상청 예보 잘못으로 매년 수백 항공편이 회항하거나 결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 오보로 인해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적 항공편이 총 1752편이라고 밝혔다.

악천후 예보로 결항했지만 실제 날씨로는 운항 가능했던 1388편이었으며, 반대로 운항 가능하다는 예보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악천후로 중도에 운항 중단하고 회항한 항공편은 364편에 달했다. 

이로 인해 총 25만 8323명이 비행이 지연되어 늦게 도착하거나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항공사 자체 추산 피해액은 총 181억 2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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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에 치명적인 악천후

 

현재 법으로 국내 민간 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의 기상 오보로 인한 결항, 회항은 전적으로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가 원인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일부 국적 항공사는 미흡한 기상 예보 정보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민간 기상업체로부터 윈드시어, 오존 예보, 고도별 착빙 예보 등의 정보를 연간 수억 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청은 항공사가 지불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너무 낮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두 배 가까이 인상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예보 정확성 등 품질 개선 없이 사용료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기상청 예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항공기상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 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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