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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항공부문 탄소세 운영 2020년부터 도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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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유럽연합(EU)의 일방적인 탄소세 운영 방침과 관련하여 반발과 잡음 속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탄소세 관련된 제도와 절차를 2020년 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배출가스거래제도(ETS)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과 인도 항공사들에 대해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항공사들은 자국 정부와 함께 유럽연합의 벌금 부과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항공소식 중국 항공사, EU 탄소세 관련 벌금 부과에 대해 거부

이런 가운데 전세계 항공사 연합,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IATA 에서 탄소세와 배출가스거래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연합과의 갈등은 더욱 거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중국 항공사들의 유럽 에어버스의 항공기 대량 구매를 취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자, 에어버스와 IATA 등도 유럽연합의 일방적인 제도 시행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이번 의결은 배출가스거래제도를 급하게 시행하려는 유럽연합에게는 시행 시기를 늦추라는 압력이며, 해당 제도 시행을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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