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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원심판결 최종 확정 -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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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 45일 운항정지 처분 정당, 매각 진행에 악재로 작용 전망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하여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부분 방파제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 미국 당국(NTSB)은 조종사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다는 결론을 냈고 조종사 편조 및 교육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에게 비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항공당국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1, 2차 재판을 지속했고 결국 최종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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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2013년)

 

하지만 대법원 역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아시아나항공이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 구 항공법 제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 정한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운항 정지에 따라 약 110억 원의 손실 예상은 물론 최악의 경우 슬롯 상실 가능성도 있어, 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매각 가치를 하락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주

  1. 1심(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 기각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다른 해외 처분사례들과 동일하게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외신인도가 어느 정도 추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부기준을 토대로 가중‧감경요소가 대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 시행규칙상의 운항정지 기간 90일의 1/2을 감경해 이 사건 처분 기간을 정했고, 처분 기간의 시기와 종기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고가 피해가 적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 

    항소심(2016년)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도 2017년 5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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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고려한
    작성자
    2019.10.19

    2020년 3월 3일부터부터 4월 16일까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운항정지 처분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 간에 일자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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